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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적극 나선다

-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시행, 계약특수조건제정 -

2011년 12월 1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근로자와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임금체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김규학 의원 등 4명이 발의해 지난 11월 10일자로 제정·공포된 「대구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구시가 계약 특수조건 제정, 표준 서식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산하기관에 통보했다.
※ 계약 특수조건 : 계약서에 첨부되는 계약문서의 일종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은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시의회와 시 출자 기관인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등 모두 4개 기관이다.

적용대상 사업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공사는 5억 원 이상이며, 용역은 2억 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용역은 제외된다.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 계약 특수조건에는 사업주 책무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체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체결, 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제출, 공사대금 수령 사실 근로현장 공지 등을 규정했다.

또, 근로자들이 대가를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발주처에서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체불 해소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3월말까지 임금지급실태에 대한 우수·부진 사업체를 평가해 그 결과를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밖에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대구광역시 회계과에 설치하고, 신고센터에는 상담공무원을 두며, 임금체불 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토록 했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등 제한이 없으며, 사이버 신고센터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설치해 오는 2012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시 남석모 회계과장은 “이번 조례가 법령의 위임이 없는 자치법규로 제정돼 대가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고, 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시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며 “앞으로 市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용역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과 임대료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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