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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차량에 납치·감금한 30대 검거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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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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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자신의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A(34세)씨는 지난 7일 퇴근하는 피해자(30세)를 자신의 차량으로 태워 준다고 한 후,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며 차량에 감금한 상태로 중앙고속도로를 이용 서울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 친구에게 ‘납치가 되었으니 신고를 해 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현재 위치를 계속 문자로 전송, 자신의 상황을 알려 주었고 친구가 안동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은 안동경찰서는 고속도로순찰대와 충북경찰청․단양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 도주로를 차단하고 형사팀을 단양으로 급파해 단양휴게소에서 배회 중이던 A씨를 8일 새벽 1시 10분께 검거하였다.
경찰은 안동경찰서로 호송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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