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30 | 오전 09:24:36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소방서 용접 작업 부주의 화재 과태료 부과 -안동

2011년 11월 11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소방서는 최근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안전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올해 204건의 화재중 용접 절단작업 부주의로 4건의 화재가 발생해 관계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례를 보면 지난 10월 공사장에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인해 화재 발생하여 550천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11월11일 안동시 수상동 한 정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100천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용접불티는 공사장에 쌓여 있는 건축자재와 공사장 주변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망(부직포) 등 가연물에 조그만 불티가 닿아도 쉽게 화재로 확대된다.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감독자를 지정하고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과 작업장에서 용접.절단, 그라인더, 토치램프 가열작업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소화기 등을 배치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는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절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의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의 제거, 용접.절단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등 안전조치와 소화용구를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할 때는 관계자에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권기창 안동시장

박현국 봉화군수, “작은 위험도

예천군민장학회, 글로벌 인재양성

김정기 대구광역시 권한대행

박현국 봉화군수

영양군, 선바위관광단지 조성 기

영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경북지방우정청, 외국인

의성교육지원청, 인구문제 인식개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