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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반값 공급시행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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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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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가정용상수도요금 반값공급’을 2011년 8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기간은 각 단계별로 2014년 12월부과분까지라고 밝혔다.
그중 제1단계로 가정용 상수도 사용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2011년 8월부과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값공급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5톤까지 사용량의 50%를 할인, 사회복지시설은 상수도협회 단위 급수량 미만사용량의 50%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제2단계로 가정용 상수도 사용자중 단독주택에 대하여 2012년 1월부과분부터 월15톤까지 사용량의 50%를 할인할 예정이며, 3단계로 가정용 상수도 사용자중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3년 1월부과분부터 월15톤까지 사용량의 50%를 할인할 예정이다.
가정용 상수도 요금 반값공급에 있어 15톤 상한선을 둠에 따라 인류최대 과제인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물 사용량을 줄이는 시책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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