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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35억 8천 4백만 원 부과․고지, 납부기간은 1.16.~31.까지 -

2012년 0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12년 1월 1일 현재 일반 음식점업 등 면허소지자에게 201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6만 8천 건, 35억 8천 4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부과건수는 5천 건(3.1%), 세액은 2억 6천 4백만 원(7.9%)이 증가된 것으로 그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인 면허 종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쓰여 지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45,000원, 제2종 36,000원, 제3종 27,000원, 제4종 18,000원, 제5종 12,0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달성군 소재 사업장 분은 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제1종 18,000원, 제2종 12,000원, 제3종 8,000원, 제4종 6,000원, 제5종 3,0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액은 달서구 8억 4천 9백만 원, 북구 6억 5천 4백만 원 순으로 많으며, 달성군이 9천 6백만 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 부과내역은 일반 음식점업 등 제1종 5억 9천 7백만 원, 위험물저장소설치 등 제2종 2억 3천 6백만 원, 무선국개설 등 제3종 9억 5천 7백만 원, 식품접객업 등 제4종 16억 1천 6백만 원, 세탁업 등 제5종 1억 7천 8백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1종은 산후조리업, 보험중개사, 선불식 할부 거래업 등 32개 면허가, 2종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 19개 면허가, 3종은 결혼중개업, 고압가스 운반자 등 30개 면허가, 4종은 뉴스통신사업, 석면해체․제거업 등 19개 면허가, 5종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등 4개 면허가 신설돼 총 104개 면허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납세고지서를 갖고 가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통장)를 넣으면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면허를 소지한 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 자진 납부해 더 큰 대구사랑은 물론 납세의무에 일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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