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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2년 부모 양육부담 낮추고·보육품질 높이고

- 보육예산 대폭확대 ’12년 3,575억원, 작년대비 509억원(17%) 증액 -

2012년 01월 13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금년 보육예산을 ’11년 대비 509억원(17%) 증가한 총 3,575억원을 편성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경상북도”를 비젼으로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로 올해 보육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시행되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 확대
<무상보육 대상 대폭 확대> - 소득하위70%→만0~2,5세 全아동, 3~4세-소득하위70%
지난해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소득하위 70%이하가구 아동에 대하여 정부지원단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였으나, 금년 3월부터는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만0~2세, 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또한 장애아 및 다문화아동은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14,700여명 정도 추가혜택을 받아 어린이집 이용아동(7만명)의 92%인 64,300여명이 무상보육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해 차상위 이하 만36개월이하 아동, 농어촌에 거주하는 취학전 만5세 아동에 대하여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게 되고, 금년 변경사항으로 장애아에 대해서는 소득무관․취학전 만5세이하 아동까지 양육수당(10~20만원)을 확대지원 하게 되어, 지난해보다 1천여명(17%) 늘어난 7천여명이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2.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신규)>
올해 도자체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 및 민영보험의 사각지대(돌연사증후군 보장)를 최소화하는 한편 도내 전 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 7만여명에 대하여 도비로 안전공제회 가입비를 지원하게 되어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게 된다.
* 보상범위 : 대인배상(4억원/1인, 20억원/1사고), 대물배상(4백만원한도/1사고),
돌연사증후군(4천만원/1인), 치료비 100%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확대(사업비 1,163→ 2,449백만원)>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 민간보육시설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41개소에 대하여 정원별 운영비 확대지원 및 정기적인 전문교육실시 등을 통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품질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확대(333→500개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기능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년보다 사업량 50% 증가시킨 500개소의 평가인증 통과시설 및 신청시설에 대하여 시설당 환경개선비 1백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확대( 2개소 → 3개소)>
기존 구미, 경주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을 올해는 포항지역에 이동형 장난감도서관을 신규로 설치․운영하여 부모들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의 놀이 활동을 촉진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신축 6, 개보수 30)>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경주1, 울진1, 봉화2, 예천2)를 신규로 확충하고, 리모델링 1, 증개축 3개소, 개보수 24개소 등 총 1,475백만원을 지원하여 공보육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3. 보육교사 임금 인상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지원(신규)>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5세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하여 최대 월30만원, 0~4세 담당교사에 대하여 월5만원의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유치원 교사에 비하여 처우가 낮았던 보육 교사들에게 사기진작의 계기가 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 교직원 수당 지속 지원>
한편,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지급해 오던 장애아 어린이집 교사 특별수당(특수교사 월 21만원, 치료사 월 11~21만원, 전담교사 월 4만원), 농어촌 근무수당(월 11만원), 보육교직원 수당(최대 월 9만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그 이외에도 어린이의 발육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저소득 영유아 간식비 단가를 500원 → 600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한편, 장애아동입소료지원, 장애아동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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