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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민생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추진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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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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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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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우리 고유명절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군민이 함께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운동 및 설맞이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봉화군 전공무원들은 21백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여 봉화(1. 17), 춘양(1. 19) 5일 장날을 기하여 장보기행사를 추진하고 침체된 상경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였으며, 최근 경기침체에 있는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방문의 날 행사를 2011년에 이어 2012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확약하는 자매결연 협약식과 시장상인과의 간담회를 17일 오전 10시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애로점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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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아울러 설명절 5일간(‘12.1.16~20)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손상ㆍ변경행위, 원산지 미 표시 행위 등 가격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봉화군은 “물가안정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색출을 위해 설 명절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품목별·시기별 위험도에 따라 기획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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