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주댐 주변 정비사업비 100억 더 늘어난다 -영주
|
- 2011년 4월 「댐법」 개정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 의제 제도 도입 -
|
2012년 0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
|

| 
| | ↑↑ 장윤석 국회의원 | ⓒ 경북제일신문 | 댐 건설지역에 지원되는 ‘댐 주변 정비사업비’를 증액시키기 위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7일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영주댐에 대한 국비지원이 100억 원 더 늘어나게 되었다.
현행 법률은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댐 건설지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300억 원의 정비사업비 기초금액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댐법」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저수용량 1억5천만톤 이상 규모의 댐 건설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비 기초금액이 100억 원 증액된 400억 원으로 책정되게 되었다. 현재 추진 중인 댐사업 중 저수용량 1억5천만톤 이상인 댐은 영주댐이 유일하다.
지금까지 정부는 댐 건설 지역의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저수면적 2백만㎡, 총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규모의 댐 건설 주변지역에 생산기반 및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금액 300억 원에 수몰세대 수와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최대 200억 원의 추가금액을 지원하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해 왔다.
총 저수용량이 1억8천만톤에 이르는 영주댐의 경우 기초금액 300억 원에 추가금액 165억 원을 더해 총 465억 원의 정비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댐법」개정으로 100억 원의 정비사업비를 추가 지원받게 되었다.
영주댐 이주민들은 이번 댐법 개정에 앞서 지난 2010년 말 이주민 정착지원금을 세대당 500만원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총 28억 원의 국비를 특별 지원받았으며, 지난해 4월에는 댐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댐법」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댐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어제(17일) 공포됨에 따라 100억 원의 정비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최근 1년간 댐 건설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만 1조 1,041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주정착 지원과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128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됨은 물론, 댐 주변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되어 정부의 각종 개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영주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 이면에는 댐 건설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영주 출신 장윤석 의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장윤석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댐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수차례 정부 관계부처와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지난해 시행령 개정 시에도 정부 관계부처의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들을 직접 만나 시행령 개정을 설득한 바 있다.
장윤석 의원은 “이번 「댐법」개정으로 영주댐이 명실상부한 명품 관광댐으로 건설되는 데 큰 힘을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영주댐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명품댐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