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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현금으로 교환하려던 30대 검거 -안동

2012년 0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위조지폐를 만들어 대통령 비자금이라며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려한 A씨(30세)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30분께 안동의 모 은행에 찾아가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라고 사칭하여 5만 원권 위조지폐 600여장을 보여주고 15억 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은행관계자는 먼저 1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다음날 받아 갈 것을 종용하자 A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은행문을 나서다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A씨는 은행을 방문하기 전 미리 은행관계자와 통화를 했고, 은행관계자는 통화내용에 대해 의심을 품고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쇼핑몰을 경영하다 생긴 부채 7억 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와 공범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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