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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소방법령 이렇게 달라진다

2012년 0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경북소방본부(본부장 강태석)에서는 2012년 새해에는 소방관계법령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 소방특별조사 전환
그간 소방검사에서소방시설 점검을 하던 것을 건물주 등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행태조사를 하도록 전환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방검사에서 제외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특별조사 항목에 추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 개선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새롭게 분류하였다. 현행 1급, 2급으로 분류되었던 대상물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은 특정소방대상물을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새롭게 분류.

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신설(자격요건 : 소방기술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등)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노유자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의무적 설치,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층에 자동식소화기 설치,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16층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등이 달라진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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