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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당 수령 병원장, 환자 등 20명 입건 -안동

2012년 0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식대, 주사료 등을 과대 계상하거나 입원일당을 부당 수령한 안동 2개 병원장과 사무장, 입원환자 등 20명을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2개소 병원장과 사무장, 입원환자 등 20명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식대, 주사료 등을 과대 계상하거나 입원일당을 허위 수령하는 등 방법으로 손해보험사로부터 4억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2개소 병원 외 다른 병원에서도 보험금 부당 수령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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