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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나서 -영주

- 위험물 기능사가 취급가능 유종(類種) 규제 완화사항 등 직접안내 -

2012년 01월 31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소방서는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 등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 기능사를 선임해야함을 비롯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6종으로 나누어져 있던 위험물기능사가 통합되어 국가기술자격법령과 같이 위험물기능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類)의 위험물에서 모든 위험물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을 현행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 기능사로 변경하였다.

또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기준은 완화하여 불필요한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비파괴검사의 명칭은 국가기술자격법령의 명칭과 통일해 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1월6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즉시 시행되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요건은 2년 후인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바뀐 법령 홍보를 위해 영주소방서는 위험물 자격 소지자에게 직접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이용 홍보하는 한편 위험물 시설 점검시 관계자에게 교육토록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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