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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신애노인요양원 건립 편법 및 공사중단 방치에 따른 해명 -구미

2012년 02월 03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미시 무을면 무등리에 부지 5,210㎡에 연면적 1,656㎡,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구미신애요양원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보조사업자인 의료법인 신애의료재단의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적정성 논란이 보도되었으나, 신애의료재단은 2008년 4월 구미시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여 경상북도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국비 776백만원, 도비 310백만원, 시비 466백만원 총금액 1,556백만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2억4백만원 및 재단 자체 부지확보를 전제로 2008년 12월 최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사업자 선정 당시 신애의료재단은 김천에서 도립노인요양병원, 신애정신병원 등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입을 내는 건실한 재단이었으나, 2012년 현재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1년 12월말부터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다.

2009년 보조사업 추진시 재단에서는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이사장 개인명의로 농지를 취득 후 재단으로 기부하는 조건으로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공정:약75%)하였으나, 현재 약62억원에 달하는 토지 근저당 및 가압류 설정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애개발이 김천시 어모면에 건립중인 골프장과 관련된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자, 골프장 시공사와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신애개발의 이사 개인소유의 토지에 채권추심이 들어온 것이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2011년 10월초 토지 근저당 설정을 인지한 즉시 신애의료재단에 수차례 근저당 해지 및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요청하고, 2012년 1월에는 채권자들을 방문하여 채권 해지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12년 1월 구미시에서는 재단으로 기부키로 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보조사업을 추진을 지연케한 재단 이사장을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재단 회생에 따른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파산합의부)에 국고보조금 환수를 위한 채권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구미시에서는 재단의 보조사업 공사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상북도 및 보건복지부의 보조사업자 결정 취소 및 보조금환수 결정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 취소, 보조금 환수, 신규 사업자 선정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시책 숙원사업으로 인구대비 전문요양시설의 부족에 따른 시설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자료 : 구미시 사회복지과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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