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2 | 오후 06:57:56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완화, 학용품비 등 지원 -

2012년 0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첫째 자녀 연령제한이 폐지되는 등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이 완화돼 학용품비 등 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연령초과(만 18세 이상, 취학 시 만 22세 이상)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보호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때 소득재산 산정은 연령초과 미혼 자녀의 소득․재산을 가구소득에 합산해 소득 인정액을 재조사한다. 단, 결혼한 자녀는 합산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외에도 추가아동양육비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확대 지원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5만 원이 지원되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해 연 5만 원이 지원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도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한부모가족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가계지원비, 건강검진비, 대학신입생 입학금 등이 지원되어 왔다.

대구시 권준하 가족권익담당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완화돼 보호대상자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녀 연령초과로 지원이 중지된 가구에 대한 홍보를 통해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승훈 봉화군의원, 지역신문의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경북도, 난임 시술비 무제한 지

청송군, 산불피해 이웃 위한 제

봉화군, 상반기 성매매 방지 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지역

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농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독도에

예천군, 2025년 상반기 교육

상주 6·25 참전유공자 ‘나라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