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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한 안동지역 모 농협조합장 등 검거 -안동

2012년 0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7일, 지난해 말 지역의 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후보자와 비공식 선거운동원 등 3명을 입건하여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에 송치하였다.

경찰은 그동안 조합원 1인당 10만원에서 15만원씩을 전달하고 농업협동조합법으로 금지된 호별방문을 한 혐의로 돈을 받은 한 조합원의 신고에 따라 내사를 벌어왔다.

경찰은 선거전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수사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그에 따라 불법선거 근절 의지로 수사하였으며,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 등 각종 선거에 대하여도 공정하게 불법선거 척결의 의지로 수사할 계획이며,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 예정이라고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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