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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12년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 -김천

2012년 02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오는 4월 11일부터 음식점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표시범위가 확대되어 찌개용, 탕용까지 포함되며 현행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에 수산물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이 추가된다.

원산지표시 위반 시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등이 공개되고,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원이하 과태료, 미표시 2회이상 적발 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이 공개된다.

김영우 농산물유통담당은 “앞으로 이들 품목을 생식용은 물론 조리해 판매되는 경우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각종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음식업체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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