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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 도의회 상정

2012년 02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전부개정안을 도 의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구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 12.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키로 한 감면조례는 도내에 본점이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14일에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공포․시행하게 된다.

□ 감면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되지 않는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과, 도시가스사업자가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가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와 외국인투자기업,농공단지 대체입주 기업, 도내에서 오랜 기간 공장을 운영한 향토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한다.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하여는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경감율 50%에 추가하여 조례로 50% 더 경감함으로써 취득세를 100% 면제하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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