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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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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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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읍・면・동별로 공무원‧통‧리‧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오는 4월 11일(수)실시되는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선거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기 위해서다.
사실조사는 1월 30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월 22일까지 24일 간 계속 된다.최고 및 공고를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 간 거치고,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직권조치와 정리가 이뤄진다.
- 사실조사 실시 : 1. 30 ~ 2. 22(24일간)
- 최고 및 공고 : 2. 23 ~ 3. 13(20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3. 14 ~ 3. 20(7일간)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신고 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자의 주소정정 등이다.
사실조사는 세대명부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를 방문해 조사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황종길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사실과 실제거주자가 다른 시민들은 자진신고를 당부한다”면서 “특히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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