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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추진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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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0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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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에서는 지난달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됨에 따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대형마트 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구미시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되며,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그 동안 골목상권을 위협했던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에 제동을 걸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1~2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구미시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세부안을 최종 확정하여,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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