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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군위

2012년 02월 10일 [경북제일신문]

 

군위군에서는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유통기업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군위군에 소재한 군위전통시장(군위읍 중앙5길12-8), 의흥전통시장(의흥면 읍내5길 7)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이내의 지역을 군위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군에 따르면 최근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많이 들어서면서 대형 유통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상대적으로 중소형 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상권이 계속 위축됨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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