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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제공한 안동시의원 3명 경고조치 -안동

-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연말연시 강도 높은 단속활동 계획 -

2011년 1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축의금을 제공한 안동시의회의원 3명과 축의금을 제공받은 지역민 2명을 적발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선관위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집중단속을 시행, 선거구민에게 2차례에 걸쳐 10만원과 5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한 시의원 1명과 각각 5만원의 축의금을 건넨 시의원 2명, 축의금을 받은 지역민 2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선관위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빌미로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인 및 후보자 등이 축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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