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06 | 오후 09:12:4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지방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축의금 제공한 안동시의원 3명 경고조치 -안동

-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연말연시 강도 높은 단속활동 계획 -

2011년 1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축의금을 제공한 안동시의회의원 3명과 축의금을 제공받은 지역민 2명을 적발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선관위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집중단속을 시행, 선거구민에게 2차례에 걸쳐 10만원과 5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한 시의원 1명과 각각 5만원의 축의금을 건넨 시의원 2명, 축의금을 받은 지역민 2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선관위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빌미로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인 및 후보자 등이 축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권기창 안동시장

영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예천군, 영농철 맞아 토양검정

영양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

영양군,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