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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서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근거 마련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복리시설 본격 지원 추진 -

2011년 1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지난 21일 「경상북도 주택조례안」이 경상북도의회를 통과하고 최종 공포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택조례에는 주택종합계획 수립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관리 체계의 개선 등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경상북도 주택조례」에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친서민 도정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만 나서면 이용하게 되는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여 순수 주민부담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어 2011년초 기준으로 도민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41.7%)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에 반영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형평성측면에서도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안의 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주민 복리시설과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증진사업이 대상이다.

경북도내 공동주택은 총 1,860단지 378,62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64.5%인 1,424단지 235,665세대가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경북도는 조례내용을 적극 알리고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와 주택관리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조례 제정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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