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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낙후지역개발에 1,40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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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성주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고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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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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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경상북도에서 성주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2010.12.27)하여 국토해양부에 신청,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1.11.17)를 거쳐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승인(2011.12.23) 고시(2011.12.28 관보예정)됐다.
지구 지정의 범위는 성주군 8개 읍면 16개리, 48.58㎢이며, 지구내 개발계획은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주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한 성주읍, 대가․선남․월항면 지역을 중심지구, 금수․가천면 지역을 서부지구, 수륜․용암면 지역을 남부지구로 하여 총 3개지구로 나누어 10개사업, 사업비 1,400억 원(국비 890억 원, 지방비 345억 원, 민자 165억 원)을 2019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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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주개발촉진지구 위치도 | ⓒ 경북제일신문 | | 세부사업으로는 한개마을종합정비, 성산동 고분정비,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관광개발의 잠재력을 높이는 관광휴양사업 3개소에 720억 원, 도시민의 농촌체험활동을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별고을 창작팜스데이, 지역자원을 이용한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하는 특화사업 2개소에 270억 원, 상기 관광휴양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등의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지원사업 5개소에 410억 원을 투자하여 성주군의 낙후지역을 개발할 계획이며. 실시설계용역비 등 33.3억 원은 2012년 예산에 반영완료하였다.
경상북도 이형곤 균형개발과장은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경상북도 서남부 지역의 낙후되었던 성주군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일자리 창출 3,864명, 지구내 만자사업 시행자의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지방중소기업 소득․법인세 4년간 50% 감면 등의 조세특례 감면지원으로 총 3,654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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