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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위약금 상한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업주 및 이용자 대상 이용약관 및 관련 규정 인지도 조사 -

2011년 1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금년 2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 헬스장 등 위약금 상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업주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이용약관 및 관련 규정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헬스장 289개소 운영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헬스장은 118개소로 40.8%를 차지했고 등록증을 주는 233개소(80.6%) 헬스장 중 위약금 산정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92개소(39.5%)에 불과했다. 위약금 상한제 고시 시행(‘11.2.1)에 대한 인지도는 100점 중에 64.4점으로 나타난 반면 향후 적극적인 준수 의지가 있는 경우는 262개소(90.7%)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 응답자의 33개소(11.4%)가 최근 3개월 동안 신규회원 주요 등록기간이 ‘1개월 이하’이고 184개소(63.7%)가 일시불로 결제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할인행사를 하는 130개소(45.0%) 중 할인 등록기간에 등록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할인 전 정상가격으로 위약금을 산정한다거나 위약금 외에 부가세 또는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58개소(45.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헬스장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03명 응답자 중 210명(69.3%)이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최근 등록 시 '1개월 이하’ 단기간 등록한 경우는 22명(7.3%)에 불과했지만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하는 경우가 190명(62.7%)으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중도해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또 이용자의 위약금 상한제 고시 시행과 구체적인 위약금 상한 기준(총계약대금의 10%)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52.2점과 58.2점으로 보통 정도였고 등록 시 위약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경우는 127명(4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센터의 헬스․피트니스업 관련 소비자 상담현황은 최근 3년간 87건(‘09년 19건->’10년 20건->‘11년 48건(12.21까지))의 상담이 접수돼 작년 대비 140% 증가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시 적정 위약금을 문의와 과다한 위약금 청구․환지연에 대한 상담이 69건(7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구시 김철섭 경제정책과장은 “위약금 상한제 안내를 위해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배포했고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시책에 반영, 해당 구군과 유관기관․사업자에게 알려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헬스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번 없이 「1372」 또는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053)803-3224~5)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은 환불거부와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헬스․피트니스업을 포함한 5개 업종 대상으로 올 2월 1일부터 위약금 상한이 의무 적용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0년 전국에서 접수된 소비자상담 세부품목 상담다발 10대 품목에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등에 이어 헬스․피트니스센터가 10위로 나타나는 등 전국적인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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