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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하면 10% 공제 -영주

2012년 01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가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연납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세액 납부를 원하면 1월 31일까지 시청세무과(639-6128, 5852)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으로 연세액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로 납부할수 없으며, 반드시 고지서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각종 카드로 우체국,농협,은행 CD기에 납부해야 한다. 연세액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타지역으로 전출시에도 자동차세를 납부 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이나 차량 말소시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고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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