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0 | 오후 08:42:5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월 5일부터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설치 / 주택의 경우 5년 유예 -

2012년 01월 05일 [경북제일신문]

 

다음달 5일부터 일반 주택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의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형건물이나 대단지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일반주택(단독,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400㎡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 시 인명·재산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택(아파트 제외)을 신축할 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대구달서소방서는 건축부서와 건축사무소에 신축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단독경보형 감지기 교육과 체험행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달서소방서 권대윤 소장은 “모두가 잠든 취약 시간대에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 할 수 있도록 천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부착해야 한다.”며 “특히 각층마다 소화기를 비치해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대구시, 자매도시 히로시마 공식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관광

구미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봉화군보건소, 제53회 보건의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경북도, ‘중증 환자 전담구급차

봉화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

안동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