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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부터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설치 / 주택의 경우 5년 유예 -

2012년 01월 05일 [경북제일신문]

 

다음달 5일부터 일반 주택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의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형건물이나 대단지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일반주택(단독,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400㎡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 시 인명·재산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택(아파트 제외)을 신축할 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대구달서소방서는 건축부서와 건축사무소에 신축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단독경보형 감지기 교육과 체험행사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달서소방서 권대윤 소장은 “모두가 잠든 취약 시간대에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 할 수 있도록 천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부착해야 한다.”며 “특히 각층마다 소화기를 비치해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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