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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위기가구 지원범위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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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득원 사망, 화재발생 ⇒ 실직, 휴․폐업, 노숙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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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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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12년 3월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선지원 후처리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생계비 : 최저생계비의 67.5%(4인가구 월 101만원)
○ 의료비 : 연간 300만원
○ 주거비 : 최장 6개월까지 (365천원/4인가구, 중소도시)
○ 연료비 : 83천원, 전기요금․해산비․장제비 등 각 50만원
이제까지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가족으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위기가구의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 따라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하여 빈곤계층 유입 차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기사유 확대의 내용은 실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휴․폐업은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 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경제적 상황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원대상을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300만 원이하인 가구에서 500만 원이하인 가구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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