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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약사에게 상담과 함께 구입하세요

2012년 03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 부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지난 3월 14일 특별기획감시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시는 죽도시장 부근 약국 등에서 위생복을 입은 약사가 아닌 보조원(일명 카운터)이 의약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름에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안전한 의약품의 유통․판매질서를 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포항시는 작년 12월에 자체적으로 ‘약사 불법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카운터 고용관계 해소 기간 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불법행위 근절 단속예고와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감시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5개 약국이 적발됐다.

도는 이에 대한 5개 약국은 의법 조치하고 향후 지속적인 감시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약사에게 상담과 더불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약품 판매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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