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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밤샘주차행위 뿌리 뽑는다 -구미

-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

2012년 03월 2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에서는 영업용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3~4월 계도 기간을 거처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밤샘주차란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1차 불법주차 스티커 부착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차량은 단속대상으로 개별화물은 10만원, 일반화물(전세버스)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편, 관내 사업용 차량뿐만 아니라 타시군 차량도 단속하여 관할관청에 통보된다.

시는 그동안 계도위주의 행정지도를 펼쳐왔지만 이로 인해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최근 대형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운행 급증으로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나 아파트주변 등 이면도로상에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는 물론 자동차의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구미시 관내 화물자동차는 142개 업체 3,373대와 전세버스 24개 업체 480대이다. 시에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시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단속 장소는 아파트나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 위험 장소,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다. 또 상습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등록된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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