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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한미FTA발효에 따른 선납 자동차세 일부 환급 -구미

2012년 03월 20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에서는 지난 3월1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발효로 금년 1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일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이는 한미 FTA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른 것으로 구미시는 환급대상 차량 5,743대에 187백만원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환급대상 차량은 1월 선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배기량이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차량이 환급 대상이다.

구미시에서는 신속한 환급을 위하여 구미시 지방세를 자동이체하거나 기 환급 이력이 있는 계좌는 바로 환급조치하고, 계좌파악이 안되는 환급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한미FTA협정으로 자동차세 세율은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면서 환급대상 차량인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차량의 세율이 100원에서 80원으로,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cc당 20원씩 인하되었다.

환급신청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전화 신청 및 위택스(www.wetax.go.kr), 팩스로 가능하고 신청자 연락처 및 환급받을 은행계좌가 필요하며, 타인계좌로 환급받을 경우 양도신청서와 양도・양수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환급받는 금액은 차종별 최저 1만원에서 11만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체납세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충당하고 잔여액이 있는 경우 환급되며, 타 지역에서 선납하고 구미로 전입 온 경우는 전출지 시군구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1월(10%할인)에 선납하지 못한 경우 3월중에 선납을 하게 되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가 7.5% 경감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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