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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계약금 미환급 분쟁 등 대구 소비자 8건 분쟁 조정

2012년 03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제1101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21일 오후 2시부터 대구시 상황실(2층)에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돌잔치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신청된 사건과 상조서비스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분쟁 등 대구지역 소비자 분쟁 8건에 대해서 심의․조정했다.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09년 879건, 2010년 978건, 2011년 1,23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2009년에는 28건에 불과하다가 2010년에는 42건, 2011년에는 5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돌잔치를 위해 계약했다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불만을 호소한 소비자가 2011년 한 해 동안 대구가 51건, 경북에서 15건에 이르고 있어 돌잔치 예약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영남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 위원을 포함한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병주 상임위원의 주재로 손기순 회장(대구주부교실), 이현석 전무이사(대한상공회의소), 최문갑 비상임위원 등 대구지역 조정위원 등이 참석하여 심의·조정했다.

【사례 1】소비자 송OO씨(30세, 남자) 2012. 7. 7.에 있는 자녀의 돌찬지를 위해 2011.
9. 21. 뷔페사업자와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신청인 개인사정으로
2012. 1월경 계약 해지와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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