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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희망키움통장지원 2012신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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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월10만원 저축 시 3년 후 1,9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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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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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2012년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금년 3월, 9월 대상자 모집기간 중에 일하는 기초수급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희망대상자는 오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4. 9∼4. 13기간 중 시·군에서 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수, 자립의지 등 서류심사를 통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1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이미 1,247가구가 참여하여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250가구를 모집하여 총 1천 49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3년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하여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의 월소득이 11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25만원, 민간매칭금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탈수급 시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에 탈 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고, 적립금은 탈수급 시에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시군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다시 떨어지지 않고, 자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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