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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인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영주

- 영주 ‘풍기인견’이 전국적 명성 인정받았다 -

2012년 03월 23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8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주의 특산명품 ‘풍기인견’이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지난 5일 최종적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았다.

따라서 ‘풍기인견’이라는 상표권을 공식 인정받게 됨으로써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확보하여 풍기인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견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내 인견업체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등록이다. 따라서 “풍기인견”이라는 지리적 단체표장은 상표법에 의해 상표권을 보호받게 됨으로써 다른 지역의 인견업체에서는 ‘풍기인견’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영주시에서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 지난 2010년에 풍기인견의 ‘지리적․품질특성 연구용역’을 하였으며,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단법인 풍기인견발전협의회(회장 송세영)에서 2010년 12월 특허청에 출원, 마침내 15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시에서는 풍긴인견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지난 2010년 7월부터는 정부지원사업인 풍기인견명품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됨에 따라 풍기인견이 전국제일의 명품으로 도약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풍기인견발전협의회 송세영 회장은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영주시청 관계부서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소비자에게 최고의 상품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제일의 명품으로 자리잡도록 정성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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