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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소방서, ‘현장 활동 중지명령제’ 시행

- 질병, 피로, 신체 이상 등을 살펴 현장 활동 배제 -

2012년 03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중부소방서(서장 우명진)는 지난 26일부터 화재 및 구조, 구급, 교육훈련, 대민활동 등 각종 소방 활동 시 사고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소방력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현장 활동 중지명령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화재 및 구조․구급 및 대민지원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순직사고가 7건이나 발생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소방공무원은 물론 소방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중부소방서에서는 소방 활동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현장 활동 중지명령제」시행한다.

현장안전 점검관으로 지정된 119안전센터(구조대)장이나 각 팀장은 매일 업무교대 점검 시 전날 과음이나 질병, 피로 등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직원이 있으면 개별 면담을 하거나 간이 음주측정기, 체온계, 혈압계 등을 활용해 신체 이상 유무를 측정하는 등 ‘현장 활동 중지명령 대상’을 선정해 지휘관에게 해당 직원의 현장 활동 배제를 권고하게 된다. 또 현장 활동 배제자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살핀 뒤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우명진 대구중부소방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소방의 신뢰성까지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현장 활동 중지명령제」와 같은 소방 활동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소방공무원 모두는 본인의 안전은 스스로가 챙긴다는 신념 아래 평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 앞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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