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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3월 30일 본격 시행

- 6개월간 계도기간 29일로 종료 -

2012년 03월 2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30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 기관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됐지만 법 대상 사업자의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는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 수집금지 △수집 목적과 다르게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이행 △개인 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이다.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가 의무조치 사항 이행을 위한 무상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 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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