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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발의 -안동

2012년 03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일 의원은 지난 29일 안동시의회 제14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법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건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 개정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한다.

또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였다.

다만,󰡒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음으로 형평성을 위해 시행령 개정 시행이후 대규모점포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칙을 정하였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조례개정으로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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