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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법인 4월 말까지 지방소득세 납부해야

- 법인세 10%를 지방소득세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구․군에 신고․납부 -

2012년 04월 06일 [경북제일신문]

 

2011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구별로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분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한 후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점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각 구청에 따로 신고․납부 할 필요 없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청에 일괄 납부하면 된다.

본점․주사무소가 대구시 이외의 지역에 있을 때는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대구 시내 전체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일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달성군에 지점 또는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안분해 달성군에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 하거나, 온라인으로 대구 사이버 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또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 등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일인 4월 30일은 금융 기관의 업무량 집중과 인터넷 접속 과부하로 세금 납부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납부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지방소득세를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애초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부과 고지하기 전까지 매일 1만 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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