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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김천

- 자체예산 편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로 경제적 부담 완화 -

2012년 02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자체예산 3천만 원을 편성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김천시는 올해 1억2천4백여만원을 투입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50%이하인 출산가정에만 지원해오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소득, 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 지원대상자 50여명을 별도로 지정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외적 지원 대상자는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최저생계비200%이하), 실직된 임시․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이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김천에 주소를 둔 산모 50여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상자와 새롭게 선정된 예외적 지원 대상자는 시가 지원하는 55만원에 본인부담금 9만2000원만 부담하면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식사준비, 목욕,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우미 서비스 희망자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관련서류(진단서, 장애인 수첩 등)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 서비스 기간은 2주간 12일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김천시보건소에서는 ‘아이낳기 좋은 행복한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 건강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및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420-8041, 420-8045)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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