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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대포차량 일제정리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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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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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은 지방세 체납액의 40%이상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15일 대대적으로 자동차세 고질․상습 체납자 및 대포차량 일제정리에 나섰다.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북도와 인근 북부 3개 시․군과 합동 징수팀을 구성하고 야간에는 별도 자체 징수팀을 3개조로 편성해 구역별로 나누어 일제 단속하며 총 30명 내외의 인원이 투입됐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납부독촉, 2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고, 상습차량 중 주로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에 해당하는 차량도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포차에 대해서도 집중정리 하기로 했다. 대포차는 자동차세 체납과 더불어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으로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되고 또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봉화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2년 2월 현재 2,876건 345백만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47.4%나 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중 5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은 1,671건에 200백만원으로 자동차 총 체납액의 57.9%나 된다.
군은 번호판 영치시 자동차 소유자의 체납액 납부와 동시에 번호판을 돌려주고, 고질 체납차량인 경우 강제인도명령 후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군내 고질 체납차량 운행을 원천봉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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