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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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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농가 도우미사업 어업인 에게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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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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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어가에 대하여, 출산여성 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 농어가 도우미지원 사업’ 대상을 금년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금년부터 확대시행대상에는 어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하였으며 지원범위는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대하여 출산 전․후 90일간 농어가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해당 농어가에서는 농가 도우미 활용계획을 읍면동에 신청 하시면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고, 농가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활용하면 된다.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은 1일 노임단가 30,000원 기준, 금액의 80%를 보조하여 90일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 단가를 40,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금액도 100%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재원 129백만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09년 57명 125백만원, ’10년 46명 143백만원, ’11년 32명 106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안동시는 농어촌지역 인구증가 시책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과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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