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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청송군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송

2012년 02월 20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의회(의장 이성우)는 지난해 제1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2011.12.26)에서 「청송군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정우기 의원이 대표로 전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학교급식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품을 구매할 경우 친환경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급식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하며, 유치원 및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각종 급식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급식경비, 지원대상, 지원방법과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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