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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정 -군위

2012년 0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군위군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군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은 공약사항 관리체계 구축,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절차, 추진상황 점검, 공약 이행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약사업의 이행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가 공약사업의 이행사항 평가 및 공개, 평가결과에 대한 조언, 건의를 통해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군민 누구나 공약사업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약사업 추진상황 및 자체점검에 따른 이행평가 결과 공개 메뉴신설, 군민의견 나눔방 개설 등 공약사업 홈페이지 내용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은 공약사항의 홈페이지 공개를 명문화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 공간을 확대하고 공약이행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메니페스토 운동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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