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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확대(年3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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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시군 지정 병․의원, 약국 → 전국 병․의원,약국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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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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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 건강한 삶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내 시군의 지정 병․의원, 약국만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대도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2년 2월부터 이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개선된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376명으로 독립유공자 본인(배우자 포함) 및 선순위자인 유족 1명(그의 배우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병의원(약국 포함) 진료·약제비 중 본인 부담급여 진료비를 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그 동안 시군별로 1~2개소 병․의원(약국 포함)을 지정 운영하던 것을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한다.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하여는 매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청구하여 개인별 지정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시행 초기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어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동시 임하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권대용씨(광복회 대의원, 64세)는 “기존에 거주지 지정 병․의원만을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보게 된 것에 매우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승태 경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보훈복지 서비스 향상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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