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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용역 입찰시 지역 업체 참여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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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면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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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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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용역 입찰 시 지역 업체 참여확대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을 전면 개정해 지난 20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상정했고, 이를 행정안전부가 승인(2012.1.2.)함으로써 입법예고(20일간) 절차를 거쳐 2. 20.(월)부로 발령하게 됐다.
개정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다에서 규정한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용역을 대상으로 청소용역과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을 평가하는 “단순노무 일반용역”과 “학술연구용역”, “정보통신용역”, “육상운송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지역제한 금액 이상 용역 입찰 시 외지업체가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3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주도록 한다.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근로조건이행 항목을 신설해 1순위 업체가 근로조건(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준수)을 서약할 경우 배점 5점을 부여, 사회취약계층인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또 종전에 일반용역과 폐기물용역으로 나눠 평가하던 것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통합해 조문을 간소화하고 명확히 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다. 경영상태 평가 방법도 종전의 재무비율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변경해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평가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해 종합평점이 85점(정보통신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은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점수를 최고로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계약담당자가 용역의 특성․성질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해 심사하도록 하고,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1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해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대구광역시 남석모 회계과장은 “2월 20일「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면개정안이 발령된 이후 산하기관에 개정안을 시달하고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 용역업체 수주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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