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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통학차량 집중단속 실시

- 어린이 승․하차 시 운전자 확인 위반, 광각실외후사경 미 부착 등 -

2012년 0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대구시 관내에서는 어린이집 1,564개소, 학원 1,262개소, 태권도학원 등 체육시설 776개소, 유치원 321개소, 특수학교 8개소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대구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이를 홍보하기 위해 각 학원 및 어린이집에 안내문을 보냈으며 시‧구‧군‧경찰청‧교육청‧공단의 행정전광판과 홈페이지를 이용해 통학차량 운전자에게 널리 홍보에 나서고 있다.

市경찰청 및 구‧군 교통과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단속반을 구성,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의무위반 및 광각 실외후사경 부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경찰은 범칙금 7만 원을 구・군에서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0년 836건에서 2011년 968건으로 15.8%로 증가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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