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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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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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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안동지역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A 예비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했다고 판단, 23일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A 예비후보자가 지난해 12월 1일 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선거구민 B씨를 사무실로 불러 5만원권 10매가 담긴 돈 봉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는 금품 등의 제공에 있어 선거와의 관련성 등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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