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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불법 포커 등 게임머니 환전 사범 검거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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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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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서장 김우락)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활동과 관련 대단지 아파트 상가내에서 불법 포커 등 게임머니 환전 또는 환전 알선・재매입을 업으로하는 피의자 3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영주시 하망동 소재 모 아파트 단지 상가 내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해 놓고 인터넷상 한게임 포커머니를 판매 및 매입의 내용을 광고한 후 회원 60~70명과 불특정 게임머니 구매자로부터 휴대폰으로 현금 입금확인 후 총 1,128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알선・환전해 준 혐의이다.
영주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비롯한 신・변종 불법풍속업소에서의 음란・퇴폐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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