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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편의증진 제도적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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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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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국회를 통과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법’)과 보행정책 방향에 대한 지역 설명회를 29일 오후 2시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연다.
이번 보행법 설명회는 지난 2. 20.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개최돼 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설명회다.
이 날 설명회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소기옥)이 대구와 경북의 시민단체 및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약 150여 명을 대상으로 보행법 제정취지, 하위법령(안)에 대한 주요 내용의 설명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또 외부전문가를 초청, 보행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도 실시한다.
‘보행법’은 지자체의 보행자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 전용 길의 지정 및 조성 근거를 마련해 준다.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공사 등의 이유로 보행자 길을 점용할 경우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하고, 보행문화를 더욱 확산해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체계 관련 법률은 차량 중심으로 추진돼 왔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
대구시 최영호 교통정책과장은 "보행은 시민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교통수단이며, 앞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보행교통이 활성화 될 경우 통행시간 및 차량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및 주차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거주환경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보행정책 추진 시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살기 좋은 대구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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